"망상 아니냐"…'꽃뱀' 취급당한 성폭력 피해자, 모욕감에 결국

국방과학연구소 동료가 출장 중 성폭행 시도
징계위 도중 2차 가해 당해
피해자, 회사서 투신…골절 등 중상
  • 등록 2024-11-11 오전 6:56:50

    수정 2024-11-11 오전 6:56:5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성폭력 피해자가 한 징계심의위원(징계위원)의 모욕적인 언행을 견디다 못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8월 동료 직원인 B씨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A씨의 숙소에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A씨는 사건 직후 병가를 냈고, 지난 10월 초 회사에 복귀했다.

그런데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위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며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회의실을 나간 뒤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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