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비위축 여파 ‘미미’

여신금융연구소,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전체카드승인금액 중 법인카드 비중(16.8%)작아"
  • 등록 2016-11-25 오전 6:00:00

    수정 2016-1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여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인승인카드금액이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비중이 작은 데다 개인카드승인금액이 증가하면서 외려 전체카드승인금액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2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한 일반음식점 업종 법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0.15% 감소했지만, 개인카드승인금액이 9.67% 증가해 일반음식점 전체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법인카드승인금액도 전년동월대비 7.9% 줄었지만, 개인카드승인금액이 7.0% 증가하면서 골프장의 전체카드승인금액은 1.2% 증가했다. 다만, 유흥주점의 승인금액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부문에서 각각 2.3%, 15.1% 감소하면서 전체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금액이 감소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우려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체카드승인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공과금 제외 경우 16.8%)이 작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금액 축소가 전반적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연말 할인 쇼핑시즌)’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은 일시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했다. 인터넷상거래(24.3%), 대형할인점(10.7%), 백화점(0.01%), 면세점(14.7%), 편의점(32.0%)등의 순으로 증가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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