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대법,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검사 징역10월·집유 2년 확정
청탁 명목 금품 받은 매형, 징역1년 추징금 5000만원
"제3자 녹취 증거 인정 안 되지만 다른 증거 충분"
  • 등록 2019-03-26 오전 6:00:00

    수정 2019-03-26 오전 9:44:3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 역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전 검사와 그의 매형인 김모(5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있던 박씨는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 김씨를 소개해줬다. 검사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다. 결국 박씨는 2013년 2월 면직 처분됐다.

사건을 수임한 김씨는 벌금형을 받은 A씨에게 착수금 8000만원과 성공 보수금 1000만원을 합쳐 총 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10년 10월 처남인 박씨에게 A씨의 다른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것을 알고 추가 기소를 무마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병원 상담실장 B씨와 박씨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과 A씨와 B씨의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박씨와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박씨 등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한쪽만의 허가를 얻어 제3자가 녹취한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와 수임료 5000만원을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와 B씨가 박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B씨를 녹음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해선 “평소 받아오던 착수금의 8배 내지 16배인 점, 김씨가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통화 상대인 박씨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A씨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법 감청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의 나머지 증거들을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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