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의 어플리케이션(후후)을 깔면 ‘앱’을 통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어 보이시피싱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악성 전화번호 차단서비스 전문회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 같은 공동캠페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후후앤컴퍼니는 KT 자회사로 전화번호 검색, 스팸 및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등 기능을 제공하는 ‘후후’앱을 운영중이다.
앞으로 후후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수신할 경우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바로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전화번호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 요청하게 된다.
또 금감원이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분석해 후후앤컴퍼니에 제공하면, 후후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휴대폰 화면 및 벨소리 등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 가능하고,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줄 수 있어 피해예방에 탁월한 효과 기대된다”며 “캠페인 기간 중 참여자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상품권, 커피, 보조배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