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수술하자"···도박빚 이 수술 보험금으로 갚았다[보온병]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아 빚 탕감
보험사기 끊이지 않자 청구 문턱 올려
보험사 VS 소비자 '백내장 갈등' 여전
  • 등록 2024-06-01 오전 8:12:00

    수정 2024-06-01 오전 8:12: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돈이 없으면 눈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직폭력배·설계사 결탁

도박장에서 빚을 지게 된 A씨는 은밀히 보험설계사를 만났다. 조직폭력배 B씨가 도박을 하다 진 빚을 백내장 수술금으로 갚으라고 해서다. A씨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의 말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빚을 탕감받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제도를 악용해 백내장 수술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1717억원) 대비 354%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가 40% 증가한 점과 비교하면. 보험금 증가는 폭발적인 수준이다.

이듬해인 2021년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33개 주요수술 중 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문은 ‘백내장수술’로 나타났다. 한해에만 5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진통 ‘현재형’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고 치료 방법을 설계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통원 검사를 입원 검사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백내장 실손보험금에 대한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백내장실손보험금피해자모임·보험이용자협회는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C보험사가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통원보험금은 20만~30만원 내외인 반면, 입원보험금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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