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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 전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 초선의원으로 여당 최고위원에 오른 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의혹을 받는 이들은 여론이 무관심해질 때까지 버티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거래의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정황과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법관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통과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야당은 특별재판부에 거부감이 있지만 국정조사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국정조사를 해보고 뭔가 드러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했다. 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위원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 전 대법관은 MB정부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시위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당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이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했던 야간집회 금조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자 현행 집시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책으로는 대법원 행정처의 탈판사화 및 물리적 분리,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판사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사법부에 자체 예산편성권 및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법률안 제출권은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만 허용돼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박 의원은 “헌법이 국회나 대통령에게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뿐”이라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