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연계 투자, '보증잔액 2배로' 확대

-금융위, 보증기관 투자 확대 위한 제도개선 시행
  • 등록 2016-05-22 오후 1:12:12

    수정 2016-05-22 오후 1:19: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증부대출로 1억5000만원을 받은 A 제약회사는 그동안의 연구 끝에 제품이 임상실험 단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임상실험비 3억원 마련에 애로를 겪어 보증기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보증기관은 기업의 매출액이 없어 추가 보증대출은 어렵고, 보증기관이 직접할 수 있는 보증연계투자(보증기관의 기업 유가증권 인수) 규모도 최대 보증잔액인 1억5000만원이라고 회신했다.

이달말부터 A 회사의 이런 자금조달 어려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기보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럴 경우 보증기관이 A 제약회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3억원까지 보증연계 투자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신·기보 등 보증기관은 보증기업중 유망한 기업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하면서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 기업에 3억원을 보증한 경우 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액은 최대 3억원인 것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올해 7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100억원 확충키로 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는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24일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친 후 5월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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