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은산분리의)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 특혜 의혹도 재차 일축했다. 그는 “케이뱅크에 특혜 인가는 없었다”며 “(인사) 청문위원회 이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분들로 구성돼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봐 달라고 했다”며 “그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에도 (의혹 해소가)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내부 혁신을 위해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