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달여 후인 지난 18일 특검의 자신감은 ‘특검만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김 지사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해당 혐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마저 포기한 채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감했다.
이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던 특검이 실은 ‘드루킹 일당’의 입에만 매달려 있었던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검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특검 이전부터 검경의 부실·늑장수사 의혹은 제기돼 왔던 터였다.
특검은 그전까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사실상의 ‘별건 수사’에 시간을 보냈다.
특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규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지난 대선 때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캠프 연루 의혹과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 60일의 수사기간이 30억원 수준의 국민 혈세가 낭비한 채 오락가락한 드루킹 입만 쫓는 데 쓰인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