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 이사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크라운제과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0만원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기농 웨하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기농 웨하스 등의 생산, 판매를 중지했어야 하지만 재검사, 재재검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를 출고, 판매했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식품 검사기준 등을 규정해놓은 식품공전상의 시험 방법이 아닌 방법(3M건조배지필름법)에 따라 식중독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 “이것만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크라운제과에 대해 부적합한 과자 72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