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권선징악 스토리에 해당하겠지만, 존 로는 1720년 12월 프랑스를 떠나 당시에도 여전히 부유하고 세련된 도시였던 베네치아로 가서 도박을 하며 노후를 보내다 생을 마감한다.
국내 비상장 가상자산시장 또는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중피해범죄는 어느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다. 누군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며 가상자산, 증권, 포인트 등을 발행하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업가에게 재무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다단계조직의 총판이 접근한다. 다단계조직의 총판은 자신 위에 재무이사 등 자신 위에 책임자를 하나 세운 뒤 다른 다단계조직의 총판들을 유입시킨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판매책이 되어 가격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허위의 소문을 내며 비상장 가상자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다수인들에게 셀다운하고 자신들도 적당히 투자를 한다. 이 과정의 판매책들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보다는 다른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 협약식 등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한다. 결국 버블이 붕괴하면 판매책들은 피해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가와 그 주변인 등을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대표 및 핵심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판매책들은 존 로와 같이 새로운 곳을 찾아 대표와 상위 책임자를 구해 다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본다.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를 모두 법률규정으로 정의해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효과적으로 판매책을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참여기업은 엄격한 대부통제와 자율규제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정식 자격을 가진 이라고 해도 이들의 소개에 따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고도화된 경제환경에서 대가 없는 수익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