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터 재고자산 뻥튀기까지…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 등록 2024-05-03 오전 6:00:00

    수정 2024-05-03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는 14건이다. 올해 공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4건 등이다.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사례와 관련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어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또 회사는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고자산 지적과 관련해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과 관련해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상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회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회사는 거래처와 도급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과 관련해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인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회사는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회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가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