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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당시 현장에 있는 승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승무원들이 그에게 원래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A씨는 비상문을 건드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소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여 여부를 조사 중이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