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몰수·추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수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로 벌어들인 물질적 이득을 국고로 회수하는 경제적 제재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의 금액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몰수 필요가 있어도 범인이 도망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몰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박탈이나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독립몰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영미법계에선 이른바 ‘민사몰수’를 통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형태를 인정한다. 민사몰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또는 범죄와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소송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두차례에 걸쳐 피의자의 도주·사망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번번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재산이 범죄에 제공된 것이라는 확실한 입증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