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게 수수료 일부 리베이트" …경영인 정기보험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법인세 절감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불완전판매 우려
  • 등록 2024-04-17 오전 6:00:56

    수정 2024-04-17 오전 6:00: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인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수수료 일부를 주겠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넘어가 법인을 계약자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 설계사기 모집 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A씨에게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보험 대리점은 한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뒤 경영인 정기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에게 모집 수수료로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며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중소기업 대표 등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 환급금이 보험 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 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에선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안내 자료를 통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시켜 가입을 유도한다. 법인세 절감 등을 강조하며 절세 목적의 보험 상품처럼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 금감원 검사 결과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 보험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보험업법은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특별 이익의 제공)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 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 모니터링 등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 회사와 GA에 대해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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