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4월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