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명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 등록 2017-03-23 오전 6:00:00

    수정 2017-03-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없이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 전 및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은 4월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