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등록했더니 폐업..필라테스·헬스장 '수강료 먹튀’ 기승

폐업 전까지 회원모집, 돌연 문 닫고 잠적
경찰, 사기 혐의 수사 중…피해액 1억 달하는 곳도
피해 사례 반복되는데 보호장치 없어
소비자원 "장기계약 신중히 결정해야"
  • 등록 2024-01-16 오전 7:46:28

    수정 2024-01-26 오후 3:19:0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필라테스·헬스장 등 체육시설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폐업을 결정한 뒤 회원들에게 이용료·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 ‘먹튀’ 논란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법적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소재 유명 필라테스 브랜드 ‘ㄱ’ 지점 대표 30대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특가 행사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12월 초 업체 문을 닫고 돌연 잠적했다. 폐업 직전 상황에서도 6개월 치 회원권을 판매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수는 120여 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서대문구 소재 또 다른 유명 필라테스 브랜드의 ‘ㄴ’ 지점 대표 40대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수능 이벤트’를 진행하고 수강생을 끌어모은 뒤 회원들에게 냉난방 공사 등을 이유로 휴관 공지를 한 후 돌연 영업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브랜드 다른 지점에서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들은 사실상 인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유명 필라테스 브랜드 ‘ㄱ’지점이 폐업을 앞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특가 이벤트(왼쪽), 새 인수자가 기존의 ‘ㄱ’지점과는 무관하다며 올린 공지(오른쪽)(사진=SNS 캡처, 이유림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헬스장·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가 업체를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탓이다.

갑작스럽게 폐업한 업체들 대다수는 ‘채무 문제로 가압류돼 운영을 중단한다’ 등 안내문을 붙여놓아 고의성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업주들이 ‘사정이 나아지면 수강료를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과 형식적으로나마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걸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구제 방법도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야 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역시 폐업한 업주의 실거주지를 알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또한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이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폐업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현재까지도 상임위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등록 시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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