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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전에는 유진그룹 등 총 7개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고 갈등이 격화되자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음 해 유진그룹은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460억여원이 아닌, 203억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약정은 개인으로서의 원고(선 전 회장)와 피고(유 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