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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은 국가의 의무 사안이다”며 “향후 헌법 개정 때 국민의 안전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2년 뒤인 2016년에는 요양병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에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 규정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와 함께 대형화재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