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PEF매매(유통시장에서 PEF를 매입하는 투자기법)나 PE에 자금을 공급(대출)하는 PE 파이낸싱(PE financing)에 주목한다. 국내와 달리 선진국에선 성행하고 있는 분야다.
PEF매매는 자금을 운용하는 GP(General Partner)가 PEF유통시장에서 부실화된 다른 GP의 PEF를 인수하는 비즈니스다. 오엔 전무는 “자금난에 처한 PE가 기존 보유 자산을 팔때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저평가된 자산의 투자에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유사한 맥락으로 코로나발 위기상황에서 송사 파이낸싱(litigation financing)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경제위기상황에선 예기치 못한 부실로 약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송사 등 법적분쟁이 증가하게 마련.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일시자금 대출 성격의 소송자금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삼영 교수는 “국내 사모시장에도 부실화된 PEF가 점차 정리되며 관련 비즈니스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헌 이사는 “PEF가 투자한 회사중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회사들이 있을때 GP입장에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브릿지 파이낸싱을 통한 프로젝트성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며 “코로나사태 이후 기존 투자패턴과는 달리 새롭게 부각된 일종의 니치마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