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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회사제출 자료 기준)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1114억원(5월12일 기준) 가운데 8월말 현재 지급한 금액은 986억이다. 11%(128억원)의 자살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생보사 7곳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다.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별로 보면, ING 80억원, 신한 18억원, 메트라이프 14억원, PCA 4억, 흥국 11억, DGB 1억 등이다. 하나생명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데 가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아직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130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지급해야 할 상법상의 의무가 사라진 보험금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ING·신한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늦게라도 보험금 지급을 한 사유를 참작할 방침이다. 사실상 배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교보 등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촉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늦게라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보사 모두를 제재할 것”이라며 “모든 제재에서 사후에라도 재제 이전까지 위법 사유를 치유, 보완, 개선하면 감경할 수 있는 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