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살보험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8월말 미지급 자살보험금 1429억원
이 중 지급 결정한 보험사 7곳 미지급 금액 128억원
나머지 상법상 지급의무 사라진 미지급 보험금 1301억원
1301억원은 금감원 제재와 보험사 선택에 맡겨져
  • 등록 2016-10-09 오전 10:17:27

    수정 2016-10-09 오전 10:17:27

(자료=민병두 의원실, 금융감독원) 주1. 노란색 음영=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 주2. 동부생명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 8월말 기준 자료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보험사에서 제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월말 현재 생명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1429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살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한 보험사 7곳(동부 제외)이 아직 주지 못한 자살보험금은 128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301억원의 보험금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법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진 부분이다. 이 보험금은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와 보험사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회사제출 자료 기준)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 등 7곳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1114억원(5월12일 기준) 가운데 8월말 현재 지급한 금액은 986억이다. 11%(128억원)의 자살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생보사 7곳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다.

미지급 보험금을 보험사별로 보면, ING 80억원, 신한 18억원, 메트라이프 14억원, PCA 4억, 흥국 11억, DGB 1억 등이다. 하나생명은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들이 받아야 하는데 가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아직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7곳의 보험사를 제외하고 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동부는 최근 지급 결정)·한화·KDB·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의 5월12일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515억원이다. 이 중에서 8월말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14억원뿐이다. 1301억원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 130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지급해야 할 상법상의 의무가 사라진 보험금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변수는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때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14개 생명보험사 모두를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약관의 효력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를 이유로 14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ING·신한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늦게라도 보험금 지급을 한 사유를 참작할 방침이다. 사실상 배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 교보 등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촉구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을 늦게라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14개 생보사 모두를 제재할 것”이라며 “모든 제재에서 사후에라도 재제 이전까지 위법 사유를 치유, 보완, 개선하면 감경할 수 있는 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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