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탄소발자국 검증 기관에서 받은 검증서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국제인정기구포럼(IAF)와 한국인정기구(KOLAS)를 비롯한 각국 인정기구, 각국 공인 검증기관의 상관관계. (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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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인정기구(KOLAS)는 최근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LA)을 맺었다. 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100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IAF는 올 8월 기준 100개국 86개 인정기구가 가입한 세계 최대 국제기구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기업이 EU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탄소규제에 좀 더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최근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 등을 통해 수입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이른바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기업이 이에 대응하려면 각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현지 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인정기구는 지난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 기관으로 공인한 바 있다.
한국인정기구장을 겸임하고 있는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내 발행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한 번의 시험·인증·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