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부산대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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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대 발표도 아직 예정처분 단계인 만큼, 실제 입학취소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여 비서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조 씨 관련 질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