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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으며, 여야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으나 의원들의 출입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죄 성립될 수도…” 법조계 한목소리 반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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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법원·검찰·경찰 등 비상체제 돌입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집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자정부터 전국 경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4~11일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연기하고 시청 집무실로 나와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과 파업 전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도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는 등교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에 대한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휴교 결정 등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앞서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비상계엄 당시에는 각각 전국 학교와 광주 지역 학교 및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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