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1만30원…출산·육아 지원 확 바꼈다

배우자 출산휴가·난임 치료휴가 2배 늘어
산업안전 보호 강화하고 임금 체불 제재 강화
  • 등록 2024-12-31 오전 6:30:00

    수정 2024-12-31 오전 8:48: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새해부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크게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31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육아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더욱 두텁게 지원된다.

또한 산업재해근로자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선포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자료: 법무법인 지평)
내년 2월 23일부터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특히 미숙아 출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순히 고지만 하면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 역시 연간 6일로 확대돼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법무법인 지평)
같은 날부터 육아 지원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고, 단축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해진다.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부모 각 1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최대 3회까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료: 법무법인 지평)
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폭염과 한파 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분쇄기 등 위험 기계 작동 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엄격해진다.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분쇄기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구내운반차에 후진 시 안전을 위한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후 10월 23일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재직 중 임금 체불 시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심각한 경우 3배까지의 추가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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