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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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전 부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의 일터에 찾아가 스토킹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월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한 달여 뒤 B씨 식당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맛없다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식당 30m 이내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다시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