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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실질적으로 계엄을 주도해 간 인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계엄 직후 김 전 국방장관이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모·정모 대령을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두 대령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8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