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

예보, 후한 조건 내걸어 매각 사활
'인수방식 선정권'에 '자금지원'까지
예비 입찰 2곳 실사 일주일 연장
당국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미달
"자산부채선별인수 방식 택할 듯"
  • 등록 2024-06-11 오전 6:30:00

    수정 2024-06-11 오전 6:3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매각 시도’만 삼수생인 MG손해보험의 기업실사가 드디어 끝났다. 실사는 본 계약의 조건을 가늠하고 인수대금을 결정하는 단계다. 보험사는 ‘회계 실사’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예비입찰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에 인수방식도 계약이전(P&A), 인수합병(M&A)을 모두 허용하면서 매각에 사활을 건 만큼, 새로운 주인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실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인수의향서(LOI)를 낸 사모펀드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실사가 약 일주일간 늦춰졌다. 앞서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위한 3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사모펀드(PEF) 2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예보는 지난해 2·8월 각각 1·2차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예비입찰 단계에서 ‘유찰’의 쓴맛을 봤다.

예보가 ‘인수방식 선정권’과 ‘자금지원’이라는 후한 조건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보가 3차 예비입찰 시작 전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의향자들은 애초 자산과 지분 일체를 품는 M&A 방식이 아닌 P&A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를 밟으면 새로운 법인이 우량 자산과 부채만 갖고 이외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게 된다. P&A는 2000년대 초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재 계약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국내 손해보험사가 나눠 가진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P&A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예비 인수자에겐 부실딱지를 두 번이나 받았던 물건을 전부 사들이기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과 MG손보의 실제 지급 여력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80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킥스는 보험금 청구가 일제히 발생했을 때 청구액을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느냐를 측정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경과조치 전 64%, 경과조치 후 76.9%로 손해보험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전분기(64.5%) 대비 12.4%포인트(p) 상승하긴 했으나 이 역시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에 불과하다.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100%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예보는 자금지원 가능성도 활짝 열어뒀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돈(자본확충)과 매각금액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MG손보 매각 추정치는 약 2000억~3000억원이다.

(사진=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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