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차성안(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직 판사이자 육군종합행정학교 군형법 교관을 지낸 차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 차성안 교수.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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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우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수색 영장 발부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재판받지 않을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라며 “윤 대통령도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따라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수사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국회, 선관위, 법관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무없는 일을 군과 경찰에게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행위가 대부분 겹쳐 양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내란죄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법이 맞다”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만 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과 관련해 “수색 거부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 수색에만 적용되고 사람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만약 사람 수색에도 110조를 적용한다면, 장래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는 경우 군부대 등 군사시설에 머무르는 모든 쿠데타 범죄자들은 군부대장 승낙 없이는 수색, 체포가 불가능해지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지법이 영장에 ‘110조, 111조 적용예외’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이는 판사의 입법행위가 아니라 사람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해석론을 설명해준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영장이라 발부 이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수처의 경찰 기동대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은 경비업무로서 경찰행정 영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