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차단' 명분 앞세워 기업 고삐 틀어 쥐는 산업부 [기자들의 백브리핑]

위클리 이슈메이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논란'
기업 활동 이전 산업부 의무 신고…위반시 처벌
기업 경쟁력 저하 소지…외국인 투자 저해
재계, 간첩법 개정 통한 근본적인 해결 촉구
  • 등록 2024-01-13 오전 9:35:11

    수정 2024-01-13 오전 9:38:12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1월 둘째주 ‘위클리 이슈메이커’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논란입니다. 지난 한주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며 관련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우리 경제 미래를 위협하는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MOU 체결’이나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실효성과 의도입니다. 개정 명분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인데 대부분 조항이 사실상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기업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산기법 개정안, 기업 통제 수단 악용 우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보유 기업이 ‘필요시’ 산업부에 판정 신청한 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가 기업에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모두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기술개발 환경이 급변하는데 매번 신고 및 판정받아야 하는 것도 기업엔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 사전에 산업부에 신고해 승인받도록 한 11조 2항도 논란입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 합작하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과정을 산업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면 협상 지연은 물론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려면 미리 상대방과 ‘공동’으로 산업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외국인 연구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처럼 규제한다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경우 이들에게 기술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것도 ‘수출 신고’인 것인지 등 기준이 모호합니다.

재계 “사람이 문제...기업 통제론 기술유출 차단 못해”

정부가 정보 유출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기업에 돌리려는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부분 ‘외국’의 사주를 받아서 일어나는데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 받고, 합작 법인 설립 등은 경제 활동이자 경영 활동으로, 정보 유출과 연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보유 기술을 신고히자 않는 기업은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대부분 법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산업부에 신고하지 않은 주요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술 유출사고 발생해도 처벌을 우려해 이를 감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법 개정이 실제 기술 유출 차단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기술 유출이 대부분 이직이나 퇴직, 또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은 사람이 아닌 ‘기업’을 잠재적 기술유출 대상자로 보고 기업에 과도한 규제와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조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규제 일색으로,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벌금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린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설립 취지와 다른 산기법 개정안...행정기관에 기소 중인 사항 제출, 왜?

산업부가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이 나지 않은 기소 내용까지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도 논란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등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고, 기술유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는 형법 제98조 일명 ‘간첩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스파이를 ‘민간 간의 기술 침해’로 판단해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행위’로 여겨야 한다는 건데요. 국가안보 모법인 간첩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98조는 간첩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해 북한 외 ‘외국’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안보인 시대에 발 맞춘 변화가 필요하단 겁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간첩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계류됐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업의 생명인 첨단 기술을 행정기관이 틀어쥐고 조정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구조와 맞느냐”며 “국가핵심기술 여부 등을 정부가 판단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이데일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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