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시대에도 마이너스통장 있어도 대출 받는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정해 DSR 산정 가닥
  • 등록 2017-03-23 오전 6:00:00

    수정 2017-03-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깐깐히 살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빚을 일정기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DSR산정시 분자에는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액 전체로 빚을 잡되 가령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1년치 상환원리금만 계산하는 방안이다.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이런 ’조정(modified) DRS‘을 산정해 대출 산정시 사용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마이너스통장을 분할상환대출로 의제하는 기간을 현재 10년, 5년 등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돌리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통장은 그간 은행권에서 DSR산정시 골치덩어리였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인데 이 통장을 갖고만 있어도 DSR이 100%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대출 여력을 확 떨어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 DSR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은 1년내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DSR을 산출하고 있다.

가령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고 있는데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의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린다고 하자. 이 직장인의 DSR 분자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 연간 원리금상환액 4200만원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4000만원+200만원)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DSR은 139.8%(5592/4000)가 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마이너스통장이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기연장(롤오버)된다는 점에서 1년내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단번에 산정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실제 마이너스통장 사용액(2000만원)만을 갚아야 할 빚으로 하기에도 언제든지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발채무‘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게 은행권 및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을 일종의 일정기간의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의제키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사례의 마이너스통장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하면 마이너스통장의 연 상환원리금은 906만원이 돼 ’조정 DRS‘은 결국 57.5%로 뚝 떨어진다. 대출 받을 여지가 그만큼 여유롭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DSR지표를 DTI 60%처럼 일률적인 대출의 컷오프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리스크관리 지표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일단 금융권은 60~80%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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