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法 "상관에 강제키스 하려던 군인 전역처분은 위법"

해군 상사, 당직근무 함께 하던 소위에게 강제 입맞춤 시도
군, 상사에게 전역처분 내렸지만 법원 전역처분 위법
"우발적 행동으로 거부의사에 즉각 중단...사생활 무관"
  • 등록 2018-11-24 오전 6:00:00

    수정 2018-1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군 A(여·25)소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입맞춤을 중단한 해군 B(38)상사에게 내려진 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창현)는 지난 14일 B상사가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B상사는 2017년 2월 평택의 한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A소위와 당직 근무를 하다 대화 중 순간적인 충동에 A소위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소위는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B상사는 즉각 행동을 중단했다.

이 사건으로 B상사는 2017년 3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17년 4월 석방됐다.

B상사는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해군 함대사령관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현역 복무 부적합’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해군참모총장에게 전역처분을 받았다.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B상사가 군인사법 시행령(49조)과 시행규칙(56조)상의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과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지만 B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상사는 당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행위를 했고 A소위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이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 행위가 사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행위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상사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이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주위 동료들 또는 상사, 부하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온 것을 보인다”며 “이번 사건 행위만으로 곧바로 B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B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A소위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고 A소위가 B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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