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는 산업시설"…한전, 부지 매매대금 분쟁 수공에 승소

MTV내 변전소부지 매입가 소송전 한전 측 승소로 마무리
대법,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7000여만원 안 내도 돼"
  • 등록 2019-03-04 오전 8:01:13

    수정 2019-03-04 오전 8:01:1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변전소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소송전에서 한전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7000여만원은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 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공 땅 2730㎡를 분양받기로 했다. 수공은 해당 부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으로 매겼지만 한전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되 한전이 잔금 납부 도래일 전까지 수공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정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056만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부지가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상 변전소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면서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뒤 MTV 내 변전소 개발 계획이 변경된 바 없어 조성원가를 분양가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공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 공급 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 공급 설비 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돼 해당 에너지 공급 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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