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농식품분야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민간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5년 내 정부 재원 포함 5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13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들녘에서 농민들이 물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모내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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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세부 추진 방향은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및 혁신금융 확대 △경영체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농업경영체 투명성 제고 및 역량강화 등이다.
이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대비 투자가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2021년 농림어업분야 투자는 5조7000억 원으로 농림어업 GDP(38조6000조 원)의 14.9%인데,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31.6%)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민간 모펀드가 정책펀드와 함께 모험자본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 내 정책펀드를 1조원 이상 추가 조성해 스타트업과 청년농, 지역 등 정책지원 필요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한다. 초기 경영차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도입하고 펀드 유동성 확충 방안을 마련해 후속투자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매칭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도 나선다.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내달 최초 개최하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를 정례화한다. 창업·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설명회(IR), 제품전시회 등을 진행하는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도 연 1회 이상 열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책도 포함됐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해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농업대학 간 연계 교육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예비 창업농을 대상으로는 회계 교육을 확대하고 회계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선발자들을 상대로 세무·회계 교육도 강화된다. 가족농에게는 정부 지원사업 우대방안 등을 통해 농업법인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