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분수령…‘운명의 주말’ 맞는다

당국-채권단 '최후통첩'…“주말까지 대안 내놔라”
태영, 여전히 미온적 대응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 불투명
  • 등록 2024-01-06 오전 11:02:43

    수정 2024-01-06 오전 11:02:4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분수령이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너의 사재 출연 및 SBS를 비롯한 주력계열사를 활용한 전향적인 자구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와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주말 전후로 내놓을 입장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태영건설 채권단은 이번 주말을 사실상의 기한으로 두고 태영건설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주요 은행의 부행장들은 회의를 갖고 태영에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자구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채권은행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을 확약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워크아웃 출발의 기본점은 ‘대주주가 진정성 있게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채권단이 갖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합의를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번 주말을 전후한 시점을 넘게 되면 사실상 산업은행 입장에서 채권단 설득이 어렵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무산 우려까지 제기한 결정적 계기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사용처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890억원을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썼다.

태영 측은 애초에 태영건설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TY홀딩스가 대신 갚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TY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해 오너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지주사의 우회 지원이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5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416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율은 4.6%, 만기는 30년이다. 이는 윤 회장이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의미로, 업계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윤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자금규모와 같다는 점에서 윤 회장이 이 신종자본증권을 대가로 지분 매각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회장이 안정적 자금 회수를 위해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태영과 채권단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오는 일요일 열리는 F4회의에서 태영건설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재차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영으로선 채권단을 납득시킬 만한 자구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SBS 지분 매각 등이 거론되나, 방송법상 제약이 있다. SBS 매각이 어렵다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오너 지분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11일 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정관리로 들어설 경우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 계약도 해지된다. 협력업체는 물론 수분양자 등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 전반으로 PF리스크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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