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재테크]⑤추석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 이것만 숙지

  • 등록 2016-09-16 오전 9:09:05

    수정 2016-09-16 오전 9:09: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느슨해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가운데 핵심 사항을 정리해봤다.

우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유을 받는 경우에도 대응하지 말고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봐도 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하는 접근도 보이스피싱 사례로 의심해야 봐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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