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수백차례 전화 걸어 '스토킹'…60대 징역 8개월

法, 징역 8개월 선고…"재범 가능성 우려"
  • 등록 2023-12-09 오전 9:32:33

    수정 2023-12-09 오전 9:32: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이웃이 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로 스토킹한 6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2022년 10월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3차례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가 증거로 제출한 노트의 발신 번호 대부분이 A씨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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