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아들 죽은채 방에서 발견...父무죄, 법원 "모를수도"

아들, 극단적 선택 한 것으로 보여
법원 "부친이 특별히 방치할 이유가 없다" 무죄
  • 등록 2024-10-27 오전 11:13:08

    수정 2024-10-27 오후 1:19:3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실종 신고한 아들이 작은방에서 4년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에서 30대 아들 B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확인 결과 B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B씨 시신은 A씨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 의심했다. 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도 수상한 정황으로 여겼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자주 연락하지 않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고,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도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있던 A씨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B씨는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