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지난 2017년4월~2021년5월께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다인건설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2018년3~2021년10월)하면서 그 초과기간(1일~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