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등 여당發 카드 수수료 압박 논란

  • 등록 2017-05-18 오전 6:00:00

    수정 2017-05-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를 등을 도입하는 수수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에선 협상력이 약한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억~1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가격변수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드업자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수수료 상한제’다. 예컨대 수수료율이 2%라면 다음해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2.2%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말 국회가 개정한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적정 원가’(리베이트가 아닌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기반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각 0.8%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생기고 있다.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원가요인 외에도 협상력이 적어 2%대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1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원가절감과 카드사에 대한 높은 협상력으로 1.9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그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업권의 반발은 적지 않다. 지나친 가격 개입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 전가를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카드업권 관계자는 “카드사로선 수수료율 상한제로 수익이 줄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수료 상한제는)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체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격(수수료율)의 시장 조정 기능을 떨어뜨려 경기침체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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