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즉시항고 사흘 제한 헌법불합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
  • 등록 2019-01-01 오전 9:00:00

    수정 2019-01-01 오전 9: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사흘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모씨 등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고 그 전까지는 ‘즉시항고 사흘 제한’ 형사소송법을 잠정 적용하라고 판단했다.

단순위헌 결절을 하면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져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데다 즉시항고 적정 제기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한다”며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오늘날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및 정착돼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며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모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15년 7월 10일 기각됐고 그 결정문을 2015년 7월 17일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가 주말이어서 공공기관이 휴무였던 데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는 개인사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어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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