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당국 살처분 조치

오늘 중 최종 결과…인근 농가 방역 강화도
  • 등록 2018-03-27 오전 7:46:14

    수정 2018-03-27 오전 8:02:54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돼지 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27일 새벽 밝혔다.

이곳 농장주는 26일 저녁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선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간이 키트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를 맡겼다. 결과는 27일 중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조치를 했다. 27일 중 농장 내 사육 돼지도 전량 살처분 할 계획이다.

또 이 농가 주변 3㎞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토록 했다.

구제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이 전염성이 큰 바이러스이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최초 발생 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한다. 추가 발견 때도 항원 양성 개체와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아직 백신이 없는 AI는 인근 500m 농가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인 만큼 전국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항체 양성률은 올 1~2월 기준 소 96.6%, 돼지 84.1%다. 백신재고량도 O형 1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은 백신 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마련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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