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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또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겨 같은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