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재테크]②추석 해외여행 카드사용 꿀팁

  • 등록 2016-09-15 오전 9:20:00

    수정 2016-09-15 오전 9:2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5일부터 최대 5일까지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해외 카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카드 관련 꿀팁을 정리해봤다.

우선 해외 여행할 때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면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약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낫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이밖에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같은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두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이름이 다르면 출국 전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하는 게 좋다.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 중인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다. 아울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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