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 CEO 책임 못 빠져 나간다…책임지도 의무화

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규정한 '책임지도' 도입
  • 등록 2023-06-22 오전 8:36:37

    수정 2023-06-22 오전 8:55:3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기대된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선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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