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선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