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ELS 우려 과도…손실액 부담 크지 않아"

다올투자증권 보고서
"ELS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도 줄여와"
  • 등록 2024-03-12 오전 7:51:33

    수정 2024-03-12 오전 7:51: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때문”이라며 “검사 대상에 은행 5곳(KB, 신한, 하나, 농협, SC은행)과 증권 6곳(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신한투자증권)”이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판매자 책임 범위 판단 기준은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 사례별 개별 기준으로 나뉘었는데 공통 적용 기준은 △기본배상비율 (판매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여부에 따라 결정), △공통 가중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결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20~40%에 공통가중 5%p(오프라인) 혹은 3%p(온라인)이 적용되며 투자자 사례별 비율 가산 및 차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KRX증권지수 기준 전날 4.2% 하락세를 탔고 1주일만에 7.2% 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려사항은 2가지로 추론하는데 먼저 손실액 부담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되며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상액 규모는 은행 대비 작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ELS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인 점, 증권사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오프라인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배상비율 부담이 덜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연이은 ELS 판매중단 등 주요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우려도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 김 연구원은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나,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라며 “2020년 ELS 마진콜 사태 등 주가 불확실성 관련 일련의 사건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발행어음 업무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발행어음의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파생결합증권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이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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