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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7건의 대포통장 신고가 접수돼 전년 대비 143% 증가했는데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통장 매매를 하다 적발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