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때도 지급해야"

해고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
대법 "해고 유효여부와 관계없이 구직 위해 지급하는 돈"
  • 등록 2018-09-25 오전 9:00:00

    수정 2018-09-25 오전 9:00: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한 예고수당은 해고한 근로자가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15년 5월 20일 원고는 피고를 징계 해고했다. 피고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해 코킹공사 비용 중 1968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유 등 17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15년 7월 20일 전남지방노동위로부터 원고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탓에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271만4790원을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2015년 8월 11일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킨 후 2015년 9월 3일경 피고에게 해고예고수장을 반환하라고 통지했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에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271만47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혜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라며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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