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

회사가 중노위 상대 "노동자 아니다" 취지 소송
대법,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매점 운영자, 회사 지휘 감독 받아…소속 철도노조도 적법"
  • 등록 2019-02-25 오전 6:00:00

    수정 2019-02-25 오전 8:01:59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위탁을 받아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 내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전국철도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에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유통과 철도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에서 ‘회사 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자 회사 측은 201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로부터도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줘 중노위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을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회사 측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 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돼 있다”며 “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 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매점운영자들이 어느 정도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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