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린 채무는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대출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죽은채권’ 매각금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15곳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선 금융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의 권리 지나치게 제약 우려의 목소리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 ‘죽은채권의 추심’ 자체를 금지한 제윤경 의원의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며 채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지적했다.
용어설명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